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제한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자 조건은 단순히 장애 등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장애 발생 시점 등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연금 수급에 필요한 조건과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보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 사항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랍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
- 국외 이주, 국적 상실기간
- 국민 연금 특수 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가 (단, 조기 노령 연금의 지급이 정리된 기간은 제외됨)
급여 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의 100% + 부양 가족 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의 80% + 부양 가족 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의 60% + 부양 가족 연금액 |
4급 | 기본 연금액으 225% (일시보상)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단, 초진일이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 연금 지급 사유화 동일한 사유로 근로 기준법에 의한 장애 보상 또는 일시 보상, 선원법에 의한 장해 보상 또는 일시 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장해 급여 또는 일시 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 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 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은 다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