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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 지급되는 급여 수준, 그리고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청구 방법과 구비 서류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니, 준비 과정에서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특히, 본문에서는 생계가 걸린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고 실용적인 팁도 제공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친절한 가이드를 담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사망일이 2016.11.30.전 다음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노령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다음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였던 사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 었던 사람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급여 수준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청구방법
급여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본인이 해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일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청구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 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장소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등록증등)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