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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청년들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자격요건, 필요서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란?
고용노동부는 실업난 완화를 위한 정책 중 고용이 빈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채용 촉진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빈 일자리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신규 취업이 어려운 기업을 채용할 때 유리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기간에 맞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자격 요건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우선 지원 대상 및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제조업, 농어업, 음식점업, 해운어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외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해 결정된 업체만 해당되므로 내용은 고용 24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청년지원금 자격요건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기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차 신청은 6개월 근무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100만 원이 지원돼 총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일자리가 채워진 청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취업뿐만 아니라 주 30시간 근로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근로 계약서와 취업 곤란 증빙 서류, 2주 이내에 발급되는 취업 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다만 일자리 청년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면 부정수급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대상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청년 지원금은 일시적인 혜택이니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방법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