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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기 전까지 수입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받을 수 금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수급기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것이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근무자로, 개인사정으로 이직 혹은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다음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전근 또는 이사로 인해 왕복 출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 임신,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데 반려되었을 경우.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경우 1년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거나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을 받게 되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월이므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 7,888원에서 63,104원입니다.
금액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소정급여 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일수를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의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이직확이서 처리 확인 :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됩니다.
2. 고용 24에서 구직등록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5.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실업급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로는 급여 지급 중지, 더 나아가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ㄴ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활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