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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공적연금 사각재대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소득하위 40%의 노령층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과 대상자 기준에서는 연령,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신청 기관 정보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금액과 계산방법에서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른 금액 산정 방식과 지급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제도의 혜택과 개선방안에서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초연금의 긍정적 효과와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월평균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조회와 방문 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조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생일 전 1개월부 너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 상담센터(1355)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과 계산 방식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월 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되며, 정부의 복지 예산에 따라 연금 지급 기준이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혜택과 개선 과제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지원 금액과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한계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과 자사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연금액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실질적이 지원을 위하여 연금액 증대화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