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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더 큰 경제적 안정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크게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식은 많은 예비 부모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휴직 급여 지원금액은 얼마큼 인상되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하시죠?
특히,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 달라진 점,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그리고 실직적으로 부모들에게 주어질 혜택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하여 더 많은 가정이 육아와 생계활동을 더 편하게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의 구체적 내용, 대상자, 그리고 2025년에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 휴직 정책을 미리 확인하시고, 중요한 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급여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육아 휴직 급여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 사용하는 사람을 육아 근로 시가 단축 급여 대상자라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육아 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일반
일반적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
▣통상 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 지급금(25%) 적용
육아 휴직 급여 특례(6+6 부모육아 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ㅎ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육아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입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 첫 1개월: 200만 원, 2개월 : 250만 원, 3개월 : 300만 원, 4개월 : 350만 원, 5개월 : 400만 원, 6개월 : 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 육아 휴직 급여(통상 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한 부모 육아 휴직급여
`한 부모 가족 지원법상` 한 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 첫 3개월간 육아 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 육아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 원)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 육아 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액 및 변동사항
육아휴직 급여 일반 인상액
2025년부터 육아 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1~3개월 차에 월 250만 원, 월 4~6개월 차에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액
한 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이던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후 지급금 폐지
현재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이 지난 뒤 주었던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어서 2025년부터 육아 휴직기간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 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을 지원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