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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 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 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과연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신청 기준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온라인상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야 할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이 글에서 주거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시고, 바로 신청하러 가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거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하여 많은 정보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 자가 가구에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 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
가구 유형 | 금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중위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이 불가능한 사항이니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는 본인과 가구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나,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요 분리 지급`
전화 문의
1600-0777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신청 가구의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로 다음 중에서 신청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 소득자일 경우 :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소득 금액 증명서
- 사업 소득자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 기타 : 연금 수급 증명서, 이자 소득 증빙자료 등
주민등록 등본
주거급여 신청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하고, 가구원 구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타
임차 가구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파악과 신청자 본인의 금융 정보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