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 작업과 지원 활동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신청기간이 2025년 4월 30일까지였으나 산불 피해로 인하여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공익 직불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변경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공익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공일직불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농업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기존 공익직불금 쌀,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연도까지 기본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로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정책대상자
후계 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자, 연간 판매액 120만 원(개인), 4,500만 원(법인) 이상일 대상자로 직전연도 타인의 직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 0.1ha 이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방법
- 2025. 2.1 ~ 2.28
전년도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문자 또는 카카오 톡으로 안내받고 링크를 통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 2025. 3.4 ~ 5.30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농지 소재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 또는 2건(관외)
그리고,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거나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농업인 등은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같은 시. 군. 구(연접 시. 군. 구 포함) 내 농지 1만㎡이 상 경작 증명서, 연간 9백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증명서, 해당 시. 구에 1년 이상 거주 + 1천 ㎡ 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읍. 면 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지급절차
공익직불금 지급은 신청 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지급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성 되어서 지급액은 ha당 136만 원 ~ 21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콜센터 : ☎1334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