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기 전까지 수입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받을 수 금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수급기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것이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실업급여란?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근무자로, 개인사정으로 이직 혹은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근로 의..
카테고리 없음
2024. 7. 14. 11:38